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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1 2015고단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 14:5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18만 원, 월 54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상담한 후 이를 수락하여, 2014. 8. 18.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B)를 개설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시티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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