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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4.29 2019고단2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인건비와 농약 구입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마늘을 팔아서 갚거나, 다방을 운영하여 나오는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마늘 농사를 짓거나 다방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경 마늘농사 비용 명목으로 38,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1,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이 경북 영덕군 H에서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일할 종업원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위 식당에서 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이를 나눠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말경 경북 영덕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있는데 선금을 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을 ‘J’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해주고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J인데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바로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실제 이름이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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