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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0 2012고정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03:30경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충주시 C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나오려다가 자신의 바지 엉덩이 부위에 껌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세탁비 대신 술값을 깎아 달라며 실랑이를 하다가 바지 엉덩이 부위를 보여주며 “이거 껌 묻은 거 어떻게 할 거야, 이씨발년들, 이거 책임져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이리와 죽여버린다, 이 씨부랄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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