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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7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3: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4-1 수원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먼저 승차하여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다른 택시를 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에 앉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내리지 않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7. 03: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4-1 수원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9.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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