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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나4311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4.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다.

나. 현대카드는 2015. 6. 3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액수는 2016. 8. 19. 기준 원본 13,081,274원 및 지연손해금 5,017,020원 합계 18,098,29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18,098,294원 및 그중 13,081,27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위 신용카드 발급 당시 피고가 직접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고, 다만 피고의 아들 B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상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이 전부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자신의 의사로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 제출의 답변서), 피고가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는 사실 및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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