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162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61,944,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피고는 2011. 12. 29.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1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2. 1.부터 2013. 4. 30.까지, 지체상금률 0.1%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완공 및 사용승인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3. 9. 6.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양수 보조참가인은 2014. 1. 24.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75,4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4. 1.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2.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의 일부 철회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양도한 공사대금채권 중 161,800,000원의 채권양도 부분을 철회하였고, 2014. 7. 2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철회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확정 1) 원고의 주장 보조참가인은 2012. 3. 7.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8,140,000,000원에서 9,9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증액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보조참가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9,250,000,000원은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