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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732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아들들인 피해자들에게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즉답을 하지 않아 서운한 마음에 욕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없다.

심신장애 복역 후 7년여 만에 피해자들을 만나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즉답을 피하여 서운한 마음에 순간 정신이 나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부당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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