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노2688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증법칙 위반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H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 없는 위 경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다.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장면을 따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정하여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2) F로 하여금 E의 가슴을 빨게 한 것은 F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과 중복기소에 해당한다. 라.

양형부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가.

항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젖가슴을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를 ‘피해자의 젖가슴을 입으로 빨도록 하여 형사미성년자인 위 F로 하여금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게 하였다’로, ‘엎드려 뻗치도록 하여 벌을 세웠다’를 ‘엎드려 뻗치도록 하여 벌을 세워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마지막 문단 ‘이로써’ 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적용법조를 ‘구 아동복지법(2012. 10. 22. 법률 제11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에서 '구 아동복지법 2012. 10. 22.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