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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6.20 2014노1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자가 다시 원금에 산입되어 외형상 차용금이 확대된 것일 뿐 실제 피해액은 약 12억 8,000만 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피해액을 약 26억 원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차용금에 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들도 고율의 이자를 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하여 무리하게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횟수,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금원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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