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를 약정한 일자에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27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원래 약정한 공사 중 대부분을 시공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앞서 본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