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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3.28 2017노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5. 6.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G, P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원심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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