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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2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합계가 61,571,396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 소송법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에 ‘ 근로 기준법’ 을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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