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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6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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