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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4. 23:2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농협 삼문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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