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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5. 06: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이후 위 편의점 앞에서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 상태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같은 날 07:15경부터 07:5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5. 06:1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조선주막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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