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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9 2015가단1601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135,968,617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건축자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고 회사 발행의 어음이 그 지급기일인 2015. 2. 20.경부터 부도에 이름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합계 135,968,617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9. 17. 피고 회사의 경리담당자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6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2. 8. 24.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835,000,000원에 매수)을 체결하고, 피고 A 앞으로 2014. 9. 2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취소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 회사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함으로써 135,968,617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또한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4. 8.경 피고 회사 소유의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였고, 2014년도 피고 회사 공사현장의 각 미수 공사대금 채권도 그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피고 회사의 2014년도 부채총액이 자산총액 보다 많고, 당기 순손실에 이른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A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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