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343004 계약금반환 등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1. B
2.C
3.D
4.E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 적 으로는 약정금으로서 , 예비 적으로는 계 약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 원고에 게, 피고 B, C는 각 65,132,000원, 피고 D, E은 각 32,56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2014.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F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부지 내 토지인 부산 사하구 G 답 4,668㎡(이하 'G토지'라 한다) 및 H 답 949㎡(이하 'H토지'라 하고, G토지 및 H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한다)의 소유자들이었다.
나. 주식회사 인터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 9. 5.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합계 1,954,00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9. 5. 계약금으로 피고B, C에게 각 65,132,000원, 피고 D, E에게 각 32,56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들은, ① 계약금 지급 후 3개월 이내 잔 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지구단위계획 등의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그 지급기일을 1회 1개월에 한하여(즉 2015. 1. 5.까지) 연기할 수있으나, 잔금지급기일 경과 시 계약은 해지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② 피고들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필요한 서류 일체를 소외 회사에게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2015. 4. 9. 당시 원고의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었던 1과 사이 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며, 이어 2016. 4. 7. G토지에 관하여는 J(원고의 대표자) 앞으로, H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각 2016.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7.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협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양도하였음에도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소 외 회사의 위 계약금반환채권 등 일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를 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능이 되었으니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며, 위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가 원고의 업무대행사로서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 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B는 2014. 12.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은 원래 원고의 돈이므로 이를 원고에게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와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5. 4. 9. 원고와 사이에 이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묵시적합의가 그 내용이다)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소외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6. 7.경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회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소송신탁 여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소외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원고의 대표자), 원고 앞으로 각 2016.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소외 회
사가 2016. 7.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능이 되었으니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잔금지급기일은 최종적으로 2015. 1. 5.까지 연기할 수 있고, 잔금지급기일 경과 시 이사건 매매계약은 해지되며, 매수인(소외 회사)은 매도인(피고들)에게 계약금의 반환을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2014. 12. 19.및 2014. 12. 29. 2회에 걸쳐 2015. 1. 5.까지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그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② 이에 피고들은 2015. 1. 7. 소외 회사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으니 2015.1. 12.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위 서류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한 사실, ③ 그러나 소외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들은 2015. 1. 13.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소외 회사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그 해제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소외 회사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피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잔금지급기일 경과 시 계약은 해지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여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약정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①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 역시 매매대금의 10% 상당액으로서 일반적인 거 래관행을 벗어나지는 아니한 점, ②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와 동기 및 당시소외 회사가 피고들보다 경제적 약자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계약금이 소외 회사에게 부당한 압박을가하여 공정을 잃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