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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20593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B가 201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21233호로 공탁한 13,5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4.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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