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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501696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H가 201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30054호로 공탁한 36,928,881 원에 대한...

이유

1.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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