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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3225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F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860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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