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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18942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내지 7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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