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해 오다가 2015. 12. 31. 피고 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월 임대료를 384,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가 피고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9가단64891 대여금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9. 10. 8. “피고 B 등은 각자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9. 11. 24.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B을 채무자로, 피고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이 법원 2015타채1116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5. 4. 피고 B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55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5. 11. 피고 공사에게 송달되어 2015. 5.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