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왜 아가씨 안 불러 주냐, 눈까리 파뿐다. 씨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5회 가량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6번 룸 내에서 그곳에 있던 컵과 재떨이를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화면에 집어 던져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9. 01:3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사건 조사를 위하여 “파출소로 함께 가자”라며 순찰차 탑승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 내가 왜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차려고 하고 F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경사 G, 위 F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발로 G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