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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4922 (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9:05경 부산 중구 B 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던 중 약 3년 전 피고인을 공갈죄 등으로 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실형의 선고를 받게 한 피해자 D(57세)이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니랑 증인섰던 놈이랑 니랑 다 같이 찔러 죽인다 언젠간 찔러 죽인다. 눈까리 파뿐다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것처럼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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