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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단3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15. 05:0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도로를 산성대로 방면에서 산성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K7 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휀다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1,371,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5: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경기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506번길 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각 진료기록지,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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