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3. 20:3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당사거리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