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정1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0:4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역 부근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5에 있는 영성여중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