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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단2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5:31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역사거리를 이 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모란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단 대오거리 방면에서 모란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의 E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1. 05:31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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