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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6 2015가합115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939,727원 및 위 돈 중 168,001,3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농기구부품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1998. 7. 11.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2007. 12. 13.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피고 C이 운영하는 D 피고 C이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지위와 D의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관계로, 위 각 지위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C은 ‘피고 C’으로, D의 운영자로서의 C은 ‘D’으로 각 기재하였다.

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D에게 원자재를 제공하고 D이 원자재를 가공하여 원고 회사에게 납품하는 대가로 원고 회사로부터 가공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0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D로부터, 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가공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철부산물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진주세무서는 2015. 3. 27.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D에 대한 442,022,500원 상당의 매출채권(= 2010년도 철부산물 매출채권 168,001,300원 2011년도 철부산물 매출채권 274,021,200원)을 누락한 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추가로 법인세 144,001,198원(= 2010년도 법인세 66,700,690원 2011년도 법인세 77,300,508원) 부가가치세 89,082,970원(= 2010년도 1기분 11,631,180원 2010년도 2기분 23,223,990원 2011년도 1기분 31,671,740원 2011년도 2기분 22,556,060원) 지방소득세 17,833,059원(= 2010년도 8,260,200원 2011년도 9,572,859원)을 각 부과하였으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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