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00:1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완지구 휴먼시아 708동까지 갑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한 뒤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라면서 택시요금 20,04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3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