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식육 포장처리업체인 ‘ 주식회사 C’ 을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산란 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6. 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유통 기한 ‘2017. 3. 14.’ 자인 돼지 절단 육 100kg 상당을 유통 기한이 남아 있는 32kg 의 돼지고기와 섞어 분쇄하여 재포장한 후, ‘ 제조 일자 2017. 6. 6., 유통 기한 2018. 6. 5.’ 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유통 기한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하였다.
2. 식육 포장처리 업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 하여 생산ㆍ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 수불 서류,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 내역 서류 등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 일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6. 경부터 2017. 7. 6.까지 위 C에서 돈 절단 목살, 돈 분쇄 육 등을 제조함에 있어 원료 수불 서류 및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 ㆍ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허가증, 거래 명세표, 거래 원장, 관련 사진, 기부식품 영수증,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유통 기한 허위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6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