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3.25 2015노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린 피해자가 만취하자 그를 강간하고, 이후 민박집 등지에서 함께 숙박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핑계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상대 남성을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으나, 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의 소년으로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네 선배인 피고인 B을 따라 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위해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형사처분도 받지 않았고, 범죄 혐의로 입건된 흔적도 없는 완전한 초범인 점, ② 피고인 B은 강간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으로 인격이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 중 각 해당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