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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8 2018노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① 피고인이 심야에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4세의 피해자가 만취하자 친구 C과 합동하여 그곳 침대와 화장실을 옮겨가며 피해자를 윤간( 피고인 4회 간 음, C 1회 간 음) 함으로써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5회 간음하고, ② 그 이튿날 낮에 다른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1회 강제 추행하고, ③ 동네 후배 M이 절취한 현금 중 20만 원이 장물 임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취득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간음과 추행의 횟수, 합동 준강간 범행의 가담 정도( 주도적 가담), 피해자의 어린 나이, 범행장소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든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원만한 인격형성, 사회 적응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4 월경에도 다른 친구나 후배 등과 함께 12세에 불과 한 여자 아동과 술을 마신 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범행 등을 저질러 2016. 9. 28. 중한 소년보호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 을 받고 소년원에 입소하였다가 2017. 2. 28. 경 퇴원한 지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심야에 청소년 유해업소인 모텔에 투숙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마신 뒤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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