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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3 2014나1377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 15,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29,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5. 9.경 B, C와 대전 서구 F 체육용지 3,0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L’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6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2008. 8. 1.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B, C는 2008.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제공해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08. 5. 7.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B, C, 피고의 3인 공동명의로 변경해 주었다.

그런데 B, C 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현대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현대플러스’라 한다)가 피고와 B,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2008. 7.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 C, 피고 명의로 된 각 1/3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당초 B, C는 2006년 5월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55억 원을 대출받고 그 변제기한을 연장해왔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자 2008. 7. 30. 채무자를 B와 C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B, C 지분에 관한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의 지분에 관한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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