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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30 2019나2048296
임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공동원고들이 항소를 하지 않은 사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의 위촉계약서는 계약체결시점에 따라 내용이 다소 상이하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을 제5호증)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중 제1심 공동원고 A의 위촉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의 “44호증의”를 “44호증, 제73, 74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4행의 “즉 원고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즉, 원고들이 연속 2일 이상 휴무를 한 경우가 다수 있고, 특히 원고 B는 연속 56일(2015. 7. 6.부터 2015. 10. 5.까지)을 휴무하는 등 2015년 1년간 총 63일을, 원고 AA은 연속 38일(2015. 5. 18.부터 2015. 7. 9.까지)을 휴무하는 등 2015년 1년간 총 40일을 휴무하기도 하였다. 한편 제1심 공동원고들 중 일부』 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의 “원고 A는”을 “제1심 공동원고 A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7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4행까지의 “(원고 B, E, G, I, AA, AB, AI)”를 “(원고 B, E, AA, AI)”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4행의 "편차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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