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5고단27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23:10 경 광주시 순 암로 492번 길 54에 있는 삼 2통 마을회관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72 세) 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흉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B와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소속 경사 C(41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C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상해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