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9. 19:00 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 로 10길 39에 있는 이슬람 사원 안의 여성 예배소에서 피해자 C( 여, 33세 )로부터 애완견을 대리고 사원 경내로 들어왔다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 야 이년 아, 몸 팔다 온 년 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