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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5 2016고단35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2차선 도로 위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옮기자, 술에 취하여 "야, 안가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화분을 위 D에게 집어던지려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D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강하게 친 다음 주변에 있던 마대걸레를 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화분, 마대걸레 등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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