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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34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3: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자동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D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해자를 인도로 옮기자 잠에서 깨어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정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세라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설치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핸드폰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뜯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리모컨을 집어던져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순경 피해자 H이 그 주변에 있던 C, I, J 등을 때리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낭심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3:50경 같은 구 K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불쌍한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그곳 바닥에 가래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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