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들과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5. 10. 03:00경 안산시 단원구 E, 펜션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경찰이면 다냐. 영장은 가지고 왔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와 H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로부터 현장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발,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위 I의 몸을 손으로 밀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