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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2 2016고단25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5. 03: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한국계 중국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 그곳에 있던 튀김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흔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위 G에게 달려가 오른발로 그의 가슴을 1회 차고 G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근무일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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