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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4. 11. 6.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에 있는 대석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북 쪽에서 양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1. 견적서, 진단서(D)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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