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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국립극장 쪽에서 이태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충무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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