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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4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우 암리 60-15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가 술 리에 있는 공단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동종 전과 중 범행 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2건에 불과 하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여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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