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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 동성 아파트( 구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그 영향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좁은 도로를 서 행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의 측면 거울을 충격한 것으로서 경미하였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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