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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2: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용두 교 남단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건을 비롯하여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상당히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전부 10년 이상 오래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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