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신호등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고 당시 피고인 외에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고 현장 교차로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2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좌회전을 하려던 피고인의 좌측전방 교차로 모퉁이에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직진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당시 모두 녹색 직진신호가 점등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전방에 있는 녹색 직진신호를 보고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자동차를 운전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뇨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