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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5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당시 G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G가 직접 받은 9,720만 원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의 진술에 의하면, J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7. 1. 10. 피고인에게 부산 서구 E 소재 신축 건물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은 가구공장 처분대금과 차용금으로 마련한 차량의 처분대금을 모두 거래처에 대한 밀린 대금 또는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당시 부산 서구 E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 이외에 다른 건축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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