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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6.09 2015노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감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감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6인이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사건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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