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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10748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6. 24. 분할 전 토지인 남양주시 C 임야(이후 D 임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등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1988.경 분할 전 토지인 남양주시 E 목장용지 2,646㎡ 등 원고 소유의 토지에 연접하여 수개의 필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원, 피고 토지의 경계면에 따라 형성된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0. 1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 피고의 연접한 토지의 경계면에 따라 도로 폭을 8m 기준으로 하여 그 중 폭 4m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소유의 분할 전 토지인 남양주시 D 임야 4,887㎡ 중 일부 및 F 임야 13㎡ 약정서에는 D 임야 일부만을 매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 임야 13㎡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를 매도하고 그 8m 도로를 원,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G가 작성한 별지 현황측량도에 기초하여 임야 754㎡(228평)를 매도대상 토지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매매대금은 6억 8,400만 원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5.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억 8,400만 원에 대하여는 3년 동안 2011. 11. 4. 194,666,660원, 2012. 11. 3. 194,666,660원, 2013. 11. 2. 194,666,666원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성실히 지급한다.

2.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은 평당 400만 원이므로, 매매대금을 평당 300만 원으로 해주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인 피고가 납부하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해주는데 적극 협조한다.

3. 도로부분(도면 첨부한대로 함)은 원,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토록 한다.

원고는 2014. 9.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대한지적공사 남양주시지사에게 토지의 경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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